정당방위 성립요건 및 기준 (2026 형법 실무와 과잉방어 판단법)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한 행위를 말하며, 우리 형법상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각사유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나도 맞아서 때렸다”라는 주장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특히 2026년 현재는 단순한 쌍방 폭행과 정당한 방어 행위를 구분하는 수사기관의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으며, 방어의 수준이 정도를 넘어서는 ‘과잉방어’에 대한 … 더 읽기